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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없는 아토러브 히노끼 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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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스메인 등록일 16-09-27 16:36 조회수 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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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안심 치약!!
가습기 성분 ZERO!!
편백오일+프로폴리스함유
세균 ZERO! 구취 ZERO!

<연합뉴스>
메디안·송염 등 유명제품…유해성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이 검출된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사용기한 이내의 모든 제품이 해당한다.
이들 제품은 CMIT/MIT가 함유된 물질을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 성분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만 사용할 수 있다.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치약 제품의 특성상 유해성은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 2016년 9월 26

<JTBC뉴스>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치약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CMIT/MIT가 검출된 치약 제품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하고 판매한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등 모두 11종입니다.
이 치약들에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즉 CMIT와 MIT가 쓰인 겁니다.
CMIT/MIT는 페인트나 변기세정제로 사용돼도 피부염이나 비염, 기침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입니다.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 : (CMIT·MIT)는 산업용 살균제로 농약으로 쓰이는데 먹을 수도 있는 치약에 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정부는 치약과 구강청결제에는 CMIT/MIT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이외에도 애경과 코리아나화장품, 서울화장품 등 국내외 업체 30여 곳에도 같은 원료 공급 업체의 계면활성제가 납품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우엔 구체적인 사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치약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식약처는 덧붙였습니다.
출처 : JTBC 2016년 9월 27일

<한겨레신문>
미원상사,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원료 22곳에 납품
샴푸·구강청정제·거품 등 다양하게 쓰였을 우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식약처, 원료물질 전수 조사해야”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유독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치약 등 구강위생용품 용도 원료를 납품받은 제조업체가 모두 22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CMIT·MIT가 함유된 치약 원료 등을 제조해 구강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납품한 미원상사로부터 입수한 제품 목록과 제품별 납품업체 명단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원상사가 CMIT·MIT를 첨가해 만든 치약 및 구강세정제 등 용도의 원료는 앞서 알려진 ‘Micolin S490’ 이외에 ‘Micolin T440’, ‘Micolin ES430’ 등 6개 제품이 더 있다. 이들 7개 제품은 이미 11종의 치약 제품 회수에 나선 아모레퍼시픽 이외에도 코리아나화장품, 코스모코스, 미성통상, 피엔케미컬 등 21개 제조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파악됐다.(표 참고)
이정미 의원은 “문제는 이들 업체가 수년 간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납품받아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치약과 구강청정제 등으로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전수 조사하고, 유독물로 지정된 CMIT·MIT를 생활용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저 - 한겨레신문 2016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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